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총정리

bookbook2cya 2023. 3. 3. 00:27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지금 잊지 마시고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도에는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부터 신청기간,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중이라도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문직을 제외 한 모든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이 제한 없이 조건만 맞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가족으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기준

    •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 소득이 연간 2천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소득이 연간 3천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원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합산 소득이 연간 3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사업 소득기준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

    예) 도매업 연간 소득 1억 원==> 조정률 20%를 적용 연 소득은 2천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 충족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및 금융자산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5억의 아파트가 내 돈 2억과 빚 3억이 있는 경우라도 2억이 아닌 5억의 재산으로 봅니다. 즉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년에 두 번 지급받는 형태로 근로자만 신청 가능

    9월에 신청 ==> 같은 해 상반기 분

    3월에 신청 ==> 전년도 하반기 분

     

    신청기간

    • 상반기 분 :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 분 : (3월 1일~3월 15일)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정기 신청

     

    1년에 한 번만 지급받는 형태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

     

    신청기간 : 5월 1일~ 5월 31일

    지급기간 :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QR코드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2.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3.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1.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4.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인터넷 홈택스

    1.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3.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