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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면서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오늘부터 신청가능한 청년수당!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수당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마랍니다.
목차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모집 안내
청년수당 지원대상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학점 이수 완료)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타 요건 :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참여가능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9.(목) ~ 2023.3.16.(목)
- 선정인원 : 15,000명 내외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23. 6월 2차 모집 예정 (5천 명 내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 불가, 사용업종이 제한된 카드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3.3.16. 이전 퇴직) 상세안내 세부일정 |
청년수당 선정방법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1)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2)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3)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