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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들만 받고 있다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알고 계셨나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신청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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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한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1) 나이, 거주 요건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 소득, 재산요건
소득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인 경우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 | 원가구 | ||
가구 구성의 범위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 |
소득 |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산정방법 | 근로소독 + 사업소득,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
재산 | 기준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산정방법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 지원불가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현재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6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나이와 거주,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입니다. 현재도 신청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활용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몇 가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이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