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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청년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연간 최대 120만 원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등 빠짐없이 알아보고 모두 120만 원 받아보도록 합시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분기별로 30만 원씩 총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은 4월, 7월, 11월에 모집하며 이번 3차 모집기간은 11월 1일~11월 15일까지 약 1만 명을 모집합니다. 3차 모집에서 선정되는 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예정)
○ 선정자 발표 : 2023. 12.. 20. (수) 예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①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도내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③건강보험료 3개월(23년 8월~10월) 평균 109,900원 이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8월~10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불가
① 본 사업 참여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②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③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아래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④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⑤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접수가능 (http://youth.jobaba.net) 대리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급여통장사본
청년복지포인트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 일 경우 장기재직자,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선발
지급받은 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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