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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낳는 것보다 키우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 출산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많이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산 계획이 있으시거나 현재 임신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2024년 부모급여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 부모급여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1세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소득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지원금 | 2024 지원금 | |
부모급여(만 0세) | 70만원 | 100만원 |
양육수당(만1세) | 35만원 | 50만원 |
다자녀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추가 지급 |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매달 만 0세와 1세에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되었던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0세와 만 1세 모두 53만 9천7백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차액 46만 3백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되고,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받습니다.
아동 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 0세~1세(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만 1세 이상부터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신다면 신청한 달부터 받게 되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매달 25일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 아동수당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