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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의 3배까지 돌려준다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기존 중위 50%에서 기준 중의 100% 이하까지로 신청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돌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출시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기간,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해야 할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아래의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부터 지원가능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기간 : 23.5.1 (월) ~23.5.26 (금) /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5일,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 (월)~23.5.26 (금) /온라인 시청은 5부제 미시행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 자립역량교육 이수하여야 하며, (4) 자금사용계획서까지 제출하여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지 잊지 마시고 유의사항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필수서류(공통)
온라인 신청 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접수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필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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